[푸드투데이 = 황인선기자]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·판매업체 등 총 총 3842곳을 점검해 '식품위생법', '축산물 위생관리법'을 위반한 17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.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·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·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, 추석 연휴에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주요 위반내용은 ▲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(7곳) ▲자가품질검사 미실시(14곳) ▲비위생적취급(25곳) ▲원료·생산·판매기록 미작성(24곳) ▲건강진단미실시(59곳) ▲기타*(41곳)등이다.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.또한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전·튀김 등 식품 138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,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음식(‘생깻잎무침’) 1건이 부적합(대장균)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. 식약처는 "앞으로도 국민들이 설, 추석과 같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·
[푸드투데이 = 황인선기자]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키즈카페, 동물카페, PC방 등 놀이시설 안에 설치된 식품취급시설 총 500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. 이번 점검은 영‧유아, 청소년 등 특정계층이 자주 이용하거나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키즈카페, 애견·동물카페, PC방, 스크린골프장 내 식품 조리·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. 주요 위반내용은 ▲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(8곳) ▲위생적 취급기준 위반(4곳) ▲건강진단 미실시(29곳) ▲면적 미변경(5곳) ▲무신고 영업(1곳) ▲시설기준 위반(1곳) 이다.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. 식약처는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폭염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에게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.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